[SKT, KT, LG U+] 요금약정할인제도
지금까지 운영되던, 요금제 선택에 따른 할인이SKT는 2012년 11월 1일부터 특정요금제를 일정기간 동안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"요금약정할인제도" 로 변경됐습니다. 기존 요금할인 프로그램인"LTE 플러스 할인, 스페셜 할인, TTL 스페셜 할인, 더블 할인, TTL 더블 할인, 우량 고객 요금 할인 제도" 는 가입이 중단됩니다. 요금약정할인제도를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청구금액은,약정 해지에 따라 기 제공했던 할인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므로 "할인 반환금" 이 발생합니다. 시행 시기를 여러차례 미루고, SKT에서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 그 뒤를 KT, LGU+ 모두 동참했고, 이제는 모든 통신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.